노동자 모두 노동시간, 작업환경, 임금이 어떻게 되던 간에 경제성장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시대가 흐르면서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싹트고 이와 더불어 새로운 노사관계가 요구됨에 따라 새로운 노동력이 필요하게 되면서 외국인노동자가 유입되게 되었다.
두번째로 근로자들이 안정
외국인 근로자들을 쉽게 만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들은 언어나 문화차이, 불법체류, 불법취업이라는 신분상의 약점으로 여러 가지 사건 사고와 복잡한 문제들로 인하여 고통 속에서 아파하고 있다.국내에 외국인노동자들을 수입하여 산업현장에서 활용하는 것과 관련된 규범적인 논
외국인노동자’로 통칭하겠다. ‘외국인’과 ‘근로자’를 규정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과 [근로기준법] 의 관련조항을 종합하면 외국인노동자는 ‘국내에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노동의 대가인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
외국인노동자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같은 해 11월부터 실시된 고용허가제에 의해 4년 이상의 불법체류자들은 강제 출국의 위기에 놓였고, 이를 피해 도망 다니느라 수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또한 고용주들은 외국인노동자들의 이러한 신분상 약점을 이용해 임금 체불 등 각종 인권문제
외국인노동자들을 수입하여 산업현장에서 활용하는 것과 관련된 규범적인 논의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들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제도상의 미비는 근로자로서 이들이 고용안정을 해치는 것은 물론, 생활상의 위기를 야기하고 있다. 즉, 이들이 당면하는 문제는 구조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일상적인